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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열람 및 발급 가능하며 열람 시 1통당 700원, 발금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열람 및 발급 방법 확인하시기 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2. 부동산 소재지, 시/도, 등기기록상태,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3.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찾는 부동산의 지번을 선택합니다.
4.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이동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결제를 눌러 결제하면 열람을 위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하기도 동일한 과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문서와 발급용 문서의 차이는 법적효력에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공문서로 제출할 경우 발급용 문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등기업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계좌 이체 시간은 해당 금융기관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직전에 수수료 결제 시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1통당 700원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이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2D 바코드와 복사 방지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이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열람 출력물은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정보
2002년 9월 이후, 전국 모든 등기소의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산화된 등기소의 기록 중 일부는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 이해하기: 부동산 등기의 핵심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부'는 부동산별로 편철된 등기용지의 장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토지나 건물에 대한 단일 등기용지를 '등기부'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 원칙
등기 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히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며,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
특히 구분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은 별도의 등기용지를 필요로 하지만, 여러 구분건물이 하나의 건물에 속할 경우, 통합하여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한 동에 속한 모든 호수가 하나의 등기부 안에 기록됩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나타냅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예: 저당권, 지상권 등)를 기재합니다. 을구의 내용이 없거나 모두 말소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발급됩니다.
중요성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